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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139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9. 16:40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장현동 울산기상대 앞 도로를 약사골사거리 방면에서 성안동 방면으로 우로 굽은 도로를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연석을 위 차량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위 도로상에 연석, 차량 파편 등이 비산되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원활한 교통의 확보와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사고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전과 수 회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위치 이동한 경계 연석으로 인하여 후속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공소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참작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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