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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67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17:00 경 양주시 산북동에 있는 한승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농협 중앙회 방면에서 한 승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식재된 가로수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액수 미상의 가로수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처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도로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사고 후미조치의 점은 무죄라고 주장하나, 사고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의 차가 손괴되어 파편 물이 도로에 비산되어 있으므로 교통 방해의 위험이 있다고

할 것이고, 특히 이 사건 사고 장소가 편도 1 차로이기 때문에 도로 가에 비산된 파편 물을 피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중앙선에 근접하여 차량을 운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통 방해의 위험이 증대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도로 교통법( 사고 후미조치) 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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