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131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즉시 하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8.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남양동 남양보건소 앞 도로를 수작이교차로 쪽에서 남양보건소 쪽으로 진행하다
핸들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도로 우측 보도에 설치된 가로등을 들이받은 다음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B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가로등 기둥이 휘어지고 피해차량 수리비로 2,776,52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한 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