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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02 2014고단97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6. 0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송광사안길에 있는 송광사 연밭 앞 도로를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순천시청 도로과 D 관리의 가로수와 가로등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순천시청 도로과 D 관리의 가로등 등 수리비 5,22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사고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도로에 있던 비산물 등을 모두 치우고 현장을 벗어났으므로 위 교통사고로 추가적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도 없었다.

3.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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