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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4.12.선고 2015노320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2015노3201 도로교통법위반 ( 사고후미조치 )

피고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우균 ( 기소 ) , 윤인식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국선 )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 11 . 23 . 선고 2015고정1519 판결

판결선고

2016 . 4 . 12 .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가 . 사실오인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것은 사실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으며 , 피해차량에 명함을 꽂아 두었는바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 . 양형부당

원심의 형 ( 벌금 2 , 000 , 000원 )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 판단

가 .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 6 . 28 . 선고 2002도2001 판결 등 참조 ) .

2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① 이 사건 사고현장에는 아래 < 사진 > 에 나타난 바와 같이 포터트럭이 길가에 불법 주차되어 있었던 점 , ② 위 사고현장 부근에는 새벽 시간대에 가로등이 켜지지 않아 피고인의 차량과 같이 좌회전을 하는 차량들은 불법 주차된 트럭을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 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점 ( 수사기록 제77쪽 참조 ) , ③ 피고인의 차량이 위 포터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깨진 차량 전조등의 파편들이 바닥에 비산되었고 , 피고인 의 차량에서 흘러나온 부동액과 오일 등이 도로 위에 고여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사고현장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보다 더욱 위험한 상태가 되어 '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 ' 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으로서는 바닥에 비산된 파편들과 부동액 내지 오일 등을 치우는 방법으로 자신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였어야 한다 .

3 ) 피고인은 피해차량에 명함을 비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에서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하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닌바 , 피고인이 자신이 초래한 '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 ' 를 제거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자신의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을 남겨 둔 것만으로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요구하는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4 )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 피해자의 불법 주차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 피해차량에 피고인의 명함을 남겨두었던 점 ,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은 인정 된다 .

2 ) 그러나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사고현장을 위험한 상태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범행경위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 되지 아니한다 .

3 )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성지호

판사 강상욱

판사 윤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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