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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4.28 2021고단17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1. 23:50 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 2 층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8 세) 가 험담을 들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5cm , 날 길이 14.5cm )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목 뒷부분을 10cm 가량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에 사용한 과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 피해자 처 통화 및 진단서 원본 편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몰 수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할 것을 구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압수 물이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피고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 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위 압수물의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닌 E으로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중한 상해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공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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