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6. 00:20경 경북 영덕군 축산항에 있는 피해자 B(여, 5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C과 함께 훌라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가 도박판을 손바닥으로 내리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귀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왜 나한테 짜증내고 성질 내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3cm)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 가 “씨발년, 니 죽여버리고 내 죽으면 된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