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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17 2016고단949
특수협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22:25 경 부산 해운대구 C,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D(56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고 하였음에도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 씽크대에 있던 흉기인 과도( 칼날 길이 12cm, 총길이 22cm) 와 식칼( 칼날 길이 18cm, 총길이 30cm) 을 술상 위에 집어 던지고, 이어 술상에 꽂힌 칼을 집어 들고 " 형님 저는 한다면 합니다.

목 땁니다.

"라고 소리쳐 동인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합의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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