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0세)은 2013년경부터 동거하기 시작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23:0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비웃음을 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격분하여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19cm , 칼날 길이 약 9cm )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건 송치서 등
1. 각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