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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24 2021고정8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남, 59세) 은 형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01:15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 씽크대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 내가 너 죽인다!

" 고 말하고, 식칼을 씽크대에 두고 다시 씽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6cm, 칼날 길이 12cm) 1개를 허리 뒤에 꽂고서 피해자에게 " 나가라!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 E의 각 진술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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