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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5노174 (1)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은 압수된 대포차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키 14개, 대포차 번호판 12개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몰수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위 압수물과 일체를 이루는 대포차를 전전양수받아 그 명의로 이전등록한 자들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공범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압수물도 몰수대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몰수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것 등을 대상으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이어야 할 수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 또는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따라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범행은 ‘대포차’를 양산유통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매매계약서를 위조행사하고, 보험모집인으로부터 부당한 특별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서, 특히 ‘대포차’를 양산한 행위는 다른 범행을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어 이를 엄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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