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정908』 피고인은 2019. 7. 29. 10: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백화점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35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E 매장 내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3,460원 상당의 매일 소화가 잘되는 우유 1개, 파스퇴르 쾌변 요구르트 1개, 레몬즙 1개, ERU 키즈 포선 치즈 1개 등의 물품을 미리 소지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정1114』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모르는 사이로, 2019. 8. 4. 21: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백화점 지하 1층 E 매장에서 피해자인 매장관리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에 진열대에 진열된 매일우유1개 금3,290원 상당, 상하목장 유기농요구르트 1개 금3,290원 상당, ERU키즈포션치즈4개 금3,990원 상당 등 도합 10,570원 상당의 물품을 소지한 비닐봉지에 담아 계산하지 않고 계산대를 빠져나가 동액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CCTV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