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17』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2. 4. 22:11경 대구 남구 C 소재 ‘D’ 1층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식품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0,990원 상당의 딸기 1팩을 비롯하여 시가 합계 94,130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2. 4. 22:48경 위 1항 기재 ‘D’ 2층 피해자 E가 관리하는 화장품코너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던 시가 55,000원 상당의 여성용 스킨 1개를 비롯하여 시가 합계 795,000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652』 피고인은 2020. 2. 15. 20:27경 대구 중구 F아파트 지하1층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마트’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 양주 500ml 1병, 시가 26,000원 상당 로베르따 방향제 1세트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695』 피고인은 2019. 9. 11. 19:41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슈퍼마켓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바디워시 1개, 세제 1개, 치즈 1개 등 시가 50,000원 상당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696』 피고인은 2020. 1. 6. 07:17경 대구 수성구 L아파트상가 피해자 M 운영의 N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외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9,000원 상당의 카카오프렌즈 어피치 인형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7]
1. 피고인의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