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우울증,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9. 6. 13:10 경 부산 부산진구 C 백화점 부산 본점’ 9 층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매장 진열대에 있던 시가 198,000원 상당의 삼성 버즈 라이브 블루투스 이어폰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우울증,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0. 2. 13:16 경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1 항 기재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매장 진열대에 있던 시가 427,000원 상당의 갤 럭 시 워치 3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우울증,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0. 2. 13:20 경 부산 부산진구 C 백화점 부산 본점’ 7 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매장 진열대에 있던 시가 33,000원 상당의 파란색 ‘ 토론토’ 모자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우울증,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0. 2. 13:24 경, 부산 부산진구 C 백화점 부산 본점’ 7 층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매장 내에서, 그 무렵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