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218]
1. 피고인은 2014. 9. 19. 18:40경 인천 남구 주안8동 1531-22, 피해자 주식회사 하이마트 주안점에서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컴퓨터 외부저장장치인 SSD카드 8개(개당 20만 원 상당), 외장하드 7개(개당 18만 원)를 상의 옷 안에 집어넣고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합계 286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고,
2. 같은 날 19:08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45-8, 피해자 주식회사 하이마트 구월점에서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외장하드(삼성 SSD25GD) 2개(개당 238,300원)를 상의 옷 안에 집어넣고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합계 476,6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8881] 피고인은 2014. 11. 26. 17:56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마트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100원 상당의 프리마 1개, 시가 1,950원 상당의 커피 1개를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고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9032]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8. 28. 18: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등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H마트에 이르러 소형 전자제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위 마트 1층 컴퓨터용품 판매코너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SSD 외장하드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단2680] 피고인은 2013. 1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에서, 마치 물품을 구입할 것처럼 위 매장을 돌아다니며 종업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의 외장하드 진열대에 있던 K이 관리 중인 시가 약 209,000원 상당의 삼성 외장하드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3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