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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8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15. 대전지방법원에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2.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Y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04: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BZ에 있는 CA 앞 사거리를 오금동 사무소 방면에서 군포 시청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로 좌회전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 중인 피해자 CB(62 세) 운전의 CC 택시의 운전석 펜더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B에게 약 1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CD( 여, 28세), CE( 여, 28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159,496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같은 날 04:25 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성장 교회 앞 사거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소년도 서관 방면에서 래미 안 하이 어스 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F(31 세) 운전의 CG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H(32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1,279,905원이 들도록 위 카니발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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