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9. 05:05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소재 법곳IC에 있는 교차로 도로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김포대교 쪽에서 대화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위 SM7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