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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15 2016고정3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 12: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사거리 교차로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안산 쪽에서 오이도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신호 시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20 세) 운전의 E 카 렌스Ⅱ 승용차의 왼쪽 앞 휀 다 부분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차량이 왼쪽으로 밀리면서 맞은편 도로에 주차된 F 소유의 G 싼 타 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함께 탑승한 피해자 H(2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차량에 함께 탑승한 피해자 J(3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3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2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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