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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29 2017고단6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16: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 원사거리 앞 노상을 벌 말 오거리 쪽에서 동편마을 쪽으로 좌회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과 천 쪽에서 벌 말 오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57 세) 운전의 D 다 마스 밴 화물차의 앞 범퍼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가면서 동편마을 쪽에서 과 천 쪽으로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3 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에서 신호 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59 세) 운전의 H K5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이에 따라 위 K5 승용 차가 뒤로 밀리면서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50 세) 운전의 J SM7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관절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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