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4. 0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4 차로에 이르러 초교 삼거리 쪽에서 세류 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8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뒷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설치된 주차장 펜스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3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택시를 수리 비 2,462,618원이 들도록, 주차장 펜스를 수리 비 850,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블랙 박스 사고 영상, 피의 차량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