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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276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광고기획, 프로모션 이벤트 기획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22.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어도비시스템즈 인코퍼레이티드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저작물인 ‘Adobe Photoshop' 8개, ’Adobe Illustrator' 4개, 피해자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저작물인 ‘Microsoft Windows 7’ 10개, ‘Microsoft Office’ 10개, 피해자 오토데스크 인코퍼레이션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저작물인 ‘AutoCAD’ 3개, ‘3D Studio Max’ 3개, 피해자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저작물인 ‘한글’ 12개, 피해자 주식회사 이스트소프트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저작물인 ‘알약’ 5개, ‘알집’ 9개, 피해자 주식회사 안랩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저작물인 'V3' 1개를 임의로 복제하여 그곳에 있는 컴퓨터 13대에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집행결과

1. PC 검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회사 :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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