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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1210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B의 운영자이고, 주식회사 B은 실업자 및 재직자 취업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8. 16:00경 수원시 팔달구 B 사무실 및 교육장에서 피해자 Adobe Systems 사에서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Acrobat 8.0 Standard 1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9점, 정품 가액 합계 114,235,200원 상당의 프로그램 복제물을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후, 위 교육원의 업무용 및 교육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제136조 제2항 제4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고소인들의 2013. 2. 4.자 고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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