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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14 2012고정341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0. 16.경부터 2012. 7. 16.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C건물 102동 1006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어도비 시스템즈 인코퍼레이티드(Adobe Systems Incorporated)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Photoshop CS’ 프로그램 1개를 업무용 컴퓨터에 무단 복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5개의 프로그램(정품시가 1,156,016,485원)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여 위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가 제가항과 같이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 25.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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