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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1143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경부터 2018. 7. 경까지 서울 송파구 C 건물 110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주식회사에서, 직원들 로 하여금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 한글 2010”, Autodesk Inc. 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utoCAD 2008”, “AutoCAD 2012”, “AutoCAD 2016”, Microsoft Corporation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Window 7(Home-pre)”, “Window 7(Ultimate)”, “MS Office 2007”, “MS Office 2013”, “MS Office 2016”, 주식회사 이스트 소프트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LZip 10.x”, “ 알약 2.x”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게 한 후 컴퓨터에 설치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나. 항 기재와 같이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저작권법 제 140조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19. 고소인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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