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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정1086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4. 5. 1. 소방관련 설계, 감리, 점검, 공사업 및 소방자재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복제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이를 업무상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8. 20.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동구 C건물, 3, 4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E 3개, F 19개, G 1개, H 1개, I 3개 합계 27개{불법복제프로그램 정품가격산정(추정가, 한국저작권보호원) 합계 158,090,000원}를 정당한 권한 없이 불법복제하고, 불법복제물임을 알고 이를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함으로써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A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호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다. 고소취소 :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24.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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