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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6 2014고단88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9. 16:33경 서울 종로구 종로 지하 130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하선 승강장에서 피해자 C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점퍼 왼쪽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학생증 1장, 티머니 교통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에서 1년 [절도범죄군, 대인절도 유형, 감경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고령인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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