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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9 2012고단324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0. 20:10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 승강장 계단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하여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피해자의 왼쪽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기업은행 직불카드 1장, 신한은행 교통카드 1장, 10,000원 권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3만원 상당의 명함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절도피의자 검거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동종범죄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6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하한)에서 1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재산 제3유형(대인절도)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양형인자 : ① 생계형 범죄, ② 피해회복(절취물 가환부)} 선고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목격자가 범행현장에서 절취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라고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인 점에 비추어 죄증 명백함에도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 좋지 아니하나,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② 피해경미한 점, ③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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