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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82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 00:32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잠실나루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하여 그곳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를 눌러 잠을 자고 있는지 확인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원, 5,000원권 파리바게트 상품권 1장, 현대카드 2장, 신한카드 1장, 은행 보안카드 2장, 증권사 보안카드 1장, 포인트카드 3장, 명함 10장,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경찰 수사보고(범행 등 CCTV 영상자료 및 피의자 교통카드 번호 확보)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징역 2년(기본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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