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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4.11 2013고단1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1] 피고인은 2011. 9. 8. 03:00경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삼화고속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렌즈 2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등을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45] 피고인은 2012. 11. 8. 15:30경 대전 서구 C건물 5층 ‘D 오락실’에서 피해자 E가 오락기 위에 두고 간 현금 2만 원, 농협 체크카드 1장, 올레 멤버십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0~3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품 등 사진, 전당포 거래장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3고단1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1. CCTV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2년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8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4월{= 2년 (8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동종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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