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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334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2. 3. 3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3. 1. 1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1. 1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5. 6. 11. 01:03경 대구 동구 신암4동 KTX 동대구역 대합실에 이르러, 여객대기용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고인은 망을 보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23만 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현대기프트카드, 시가 5만 원 상당의 농협상품권, 시가 2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현대카드, 농협카드, 대구은행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수사보고(초동수사), 범행장면 CCTV 캡처 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해당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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