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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2 2020고단504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6. 경부터 2019. 7. 19. 경까지 의정부시 B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 자인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제품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의 관리 및 주문 판매로 인해 당일 출고되는 제품의 입출고, 재고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 담보대출 등으로 인한 채무 변제 및 도박 등으로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위 회사의 제품이 보관되어 있는 위 B 건물 2 층 창고를 관리하게 되자 이를 기화로 위 창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빔- 프로젝트를 임의로 반출하여 제 3자에게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25. 경 위 창고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 빔 골드 5개를 보관하던 중, 위 5개를 위 창고에서 꺼 내 자신의 차량에 싣고 불상의 장소로 임의로 반출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중순경부터 2019. 7.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54,529,000원 상당의 빔- 프로젝트 277개를 임의로 반출하여 제 3자에게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주식회사 C의 고소장 E, 변호사 F의 각 고소인 추가 진술서 각 분실제품 리스트, 총판 확인서, 인터넷 제품판매 게시 글, 각 역 구매 자료( 영수 증 및 제품 사진), 각 제품별 시리얼 리스트, 각 시리얼 리스트, 제품 인터넷 최저가, 각 납품 확인서, 거래 내역, 제품 횡령 일람표, 역 구매 리스트 일람표 수사보고( 피의자 G 은행 계좌 내역 분석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거래 내역 필터링 내역 수사보고 (E 제출 재고조사 재고 장 및 각 제품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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