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마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함) 의 대표이다.
법무부는 2018. 2. 26. D 주식회사에 부천시 E 공사를 33억 원에 도급해 주는 표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D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은 2018. 5. 10. C에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 파일 (P .H .C-PILE) 공사 및 토공사( 흙막이 및 가시 실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2억 9,700만 원에 직영으로 하도급하는 표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 (P .H .C-PILE), 시멘트 등은 F이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F은 C의 운영자인 피고인의 입회 하에 2018. 5. 31. 피해자 주식회사 G(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함 )로부터 그 소유의 에이치 빔 (H-BEAM) 철강 자재를 톤당 103,000원에 임차하는 가설 재임대( 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강재대금을 지급하거나 사용 도중 절단, 망실, 파손으로 반납이 불가능한 강재의 정산 금을 지급하여야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고, 그 이전에는 강재나 고철을 제 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하거나 서면 동의 없이 무단 반출하거나 다른 현장에서 전용할 수 없도록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그때로부터 2018. 9. 20.까지 위 공사현장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철강 자재 에이치 빔 144개 92.838톤 가량을 공급 받아 임차한 목적에 따라 가 설재로 설치하였다가, 뽑아 낸 에이치 빔과 뽑아내지 못하여 절단한 에이치 빔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경 E 공사현장에서 흙 막이 가시설에서 정상적으로 뽑아내거나 정상적으로 뽑아내지 못하고 상단부를 절단한 시가 약 22,890,000원 상당의 에이치 빔 약 32.7 톤을 2018. 8. 3. 경 피해자 회사나 F로부터 허락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반출하여, 고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