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7. 2. 경까지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아울렛 F 점에 근무하면서 제품 판매, 재고 확인 및 판매 대금 송금 등 매장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판매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6. 9. 2. 경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페 라가 모 가방( 모델 명 : 21_F317_ 0616512) 등을 G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1,538,000원을 피해 자가 지정한 우리은행 명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지인인 H 명의의 신협 계좌 (I) 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및 관리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경부터 2017.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시가 합계 23,484,000원 상당인 총 17개의 가방 및 지갑 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위 H 명의 계좌 또는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J) 로 입금 받거나 현금으로 직접 받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가방 등 횡령 피고인은 2016. 8. 9. 경 판매를 위하여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가방 4개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및 관리하던 중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임의로 익산시 K, 2 층에 있는 L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47,946,000원 상당인 총 19개의 가방을 같은 방법으로 위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CCTV 사진, 문자 내용, 재고 리스트, 1차 고소한 상품 리스트, 신용카드 거래 내역, 추가 고소장, 원천 징수 영수증, 상품 일람표
1. 수사보고 (L M 제출 확인서 첨부), 확인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