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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6 2017가합201160
보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공탁물 출급청구권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49,070...

이유

1. 인정사실 휠라와 B(원고, 이하에서도 B은 원고를 지칭한다)은 효율적인 제품 판매와 제품 브랜드의 인지도 유지 및 향상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된 거래로써 특정매입거래와 부수적인 거래로써 사입거래에 관하여 본 거래계약서(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한다.

제1조(계약목적) (4) 본 계약에 따른 거래는 B에서 판매대금 중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휠라에게 상품판매대금으로 지급하고, 재고품은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외상 매입하여 판매하는 특정매입거래를 의미하며, 사입거래 등 달리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특정매입거래로 간주한다.

제6조(제품 공급 조건 및 대금결제) (1) 휠라가 B에게 공급하는 모든 제품은 출고형태에 따라 주된 거래방식으로 B이 휠라로부터 특정매입 거래와, 부수적으로 대리점이 휠라로부터 구매하는 형태의 사입거래로 나누어진다.

사입출고분은 B이 휠라로부터 구매하여 B의 책임 하에 판매하는 제품으로 반품 및 수금에 있어 특정매입 출고와는 차이가 발생하며, 휠라가 대리점에게 공급하는 제품은 특정매입 출고분을 원칙으로 하고, 사입출고 여부는 휠라의 재량에 따른다.

(7) 특정매입 출고분과 관련하여, 휠라가 제4조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재고조사 결과, B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재고(이하 ‘매장재고’)와 휠라가 B의 보고에 따라 파악하고 있는 재고(이하 ‘본사 재고’)에 차이(이하 ‘재고 차이분’)가 별첨2에 규정된 금액 이상인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정산하며, 휠라는 B에 대하여 별첨2에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매장재고가 본사재고보다 부족한 경우 재고 차이분은 제품이 판매된 것으로 간주하고,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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