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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4가합5791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가)목 또는 (다)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엠블렘의 사용권자인 원고는 피고들의 위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내역의 합계 3,134,316,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 일실 매출이익 손해: 1,649,640,000원(= 원고 제품 재고 329,928장 원고는 피고들의 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 제품이 모두 판매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홈플러스는 원고 제품 판매가 부진하였던 것은 피고 제품 판매 때문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로 인한 전국민적 애도 분위기로 월드컵 특수 마케팅이 불가능하였고 이후 2014 FIFA 월드컵 브라질 대회에 참가한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의 졸전으로 인하여 국민적 응원 분위기 자체가 형성되지 않은데 원인이 있었던 것이라고 다툰다. X 판매가 5,000원) * 생산원가 손해: 1,484,676,000원(= 원고 제품 재고 329,928장 X 원가 4,500원)

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손해액 중 우선 일부청구로서 300,000,000원의 각자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상표의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와의 설정계약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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