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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3.17 2020노2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ㆍ 청소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1)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9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정한 20년의 부착 기간은 지나치게 길어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1)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보호하고, 올바르게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13세 미만의 어린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그 이후에도 오랜 기간 계속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은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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