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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1.22 2019노3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사건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2년 등)은 너무 무겁다.

3.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의붓딸을 2회에 걸쳐 강간한 점, 피고인은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오히려 경제적으로 자신을 의지하고 가정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임신 후 유산하였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입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온전한 인격체로 자라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년의 형을 정하였다.

원심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아래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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