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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5도55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 주장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 공판기일에서 그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 원심의 판단에 법령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볼 수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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