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10.18 2019도1106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수법, 전후 상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