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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14 2013노138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공황장애, 우울증 등 정신과적 문제로 인한 사리분별력과 통제력의 저하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원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공황장애, 우울증 등 정신과적 문제로 인한 사리분별력과 통제력의 저하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어린 딸을 3년간 반복적으로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큰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명백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이 위법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그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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