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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24 2016도153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항소이유서에서 양형사유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도 원심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양형심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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