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증 제1, 2, 3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2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248』 피고인은 2018. 9. 21. 08:39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체육관 1층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진공관앰프 및 전기부품과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8만원 상당의 배드민턴 라켓 2자루를 사무실 창문을 통해 밖으로 던진 후 이를 자전거에 싣고 가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355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8. 2. 새벽 무렵 부천시 F, 지하 1층에 있는 ‘G’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 현금 40만 원이 들어 있는 간이 금고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술 3병 등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9. 20. 05:00경 부천시 I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J'에 이르러 출입문 담장을 넘어 들어간 후 조리실 출입문을 발로 차 시정 장치를 부수고 침입하여 그곳 숙직실에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발가락 교정기 1개 등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