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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09 2019고단12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이고, 편집증적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2019고단125』 피고인은 2018. 12. 11. 22:56경 부천시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의류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9,000원 상당의 롱패딩 1벌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05』 피고인은 2019. 1. 20. 04:56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부천시 F건물 3층 소재 ‘G’ 학원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비상구 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미상의 사탕봉지 1개, 양반김 4개, 견과류 6봉지 등을 가지고 나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751』 피고인은 2019. 1. 25. 05:25경 서울 강남구 H빌딩 1층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프런트 데스크에 놓여있던 피해자 I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요리용 칼(총길이 약20cm, 날길이 약10cm) 1자루와 프런트 데스크 서랍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 시가 4천 원 상당의 껌 1개, 시가 미상의 충전기 1개, 피해자가 보관하던 분실물인 J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K)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027』 피고인은 2018. 12. 12. 01:17경 부천시 L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 이르러, 영업시간 종료되어 피해자가 매장 입구를 막아 놓은 가림막과 입간판을 밀쳐내고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9,000원 상당의 검은색 롱패딩 1개와 시가 800,000원 상당의 검은색 밍크자켓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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