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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112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09. 12. 4. 보호관찰법상 준수사항 위반으로 위와 같이 각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1. 8. 29.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2014. 5. 1.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5. 1. 09: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설공구 및 자재 창고에 이르러 울타리를 넘어 안으로 침입한 후, 창문을 통하여 조립식 건물인 숙소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건설공구 보관용 컨테이너 박스 등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 그 열쇠로 위 컨테이너 박스의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해머드릴(브레카)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파터너(엔진커터기)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스킬(원형톱) 1개 등 시가 합계 252만 원 상당의 물품을 그곳에 있던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5.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5. 2. 0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울타리를 넘어 안으로 침입한 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컨테이너 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코아드릴 1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 해머드릴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해머드릴 1개 등 시가 합계 345만 원 상당의 물품을 그곳에 있던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4. 5. 2.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창고에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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