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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16 2017고단21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반복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8. 00:29 경 부천시 상동 소재 영광 삼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송 내대로 265번 길 29 소재 참 빛 교회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00:30 경 위 참 빛 교회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 음주 운전 범행으로 단속되자,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친동생 D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부천 원미 경찰서 E 소속 경장 F에게,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 경찰청장이 발급한 위 D의 1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 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 인 위 운전 면허증을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사문서 인 위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12. 9. 11:10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부천 원미 경찰서 E에서, 그곳 경찰 관인 경위 H가 형사 사법정보 시스템 (KICS) 전자 약식용 전자적 싸인 패드를 사용하여 전자적 처리 동의서 및 피의자신문 조서에 각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마치 피고인이 위 D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플라스틱 펜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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