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63]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25. 04:52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04:52 경 부천시 B 도로 앞에서 부천 원미 경찰서 D 계 소속 순경 E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청 받자, 평소 알고 지내던
F 인 것처럼 행세하며 음주 측정한 후 휴대정보 단말기 (PDA) 의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용지에 펜을 사용하여 성 명란에 ‘F’ 이라고 기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를 교통경찰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고,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를 위 순경 E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7 고단 1318]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20. 23:55 경 부천시 신상로에 있는 오토 맥스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소사로에 있는 원종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0. 23:55 경 부천시 소사로에 있는 원종 사거리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 범행으로 단속되어 부천 오정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 순경 I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 받게 되자, 평소 외우고 있던 지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고지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