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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6 2018고단1652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22. 00:27 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약 3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짚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부천 원미 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 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 받자 평소 자신이 외우고 있던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고, 위 E으로부터 경찰청 PDA에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를 입력 후 서명 요청을 받자 마치 피고인이 F 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PDA에 F의 성명으로 서명하고, 계속하여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와 채혈동의 및 확인 서 하단에 마치 피고인이 F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의 성명으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각 위 조하였다.

3.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이 F의 서명을 위조한 후, F의 서명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1. 개인 휴대정보 단말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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