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5. 05:40 경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부천 북부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천로 47번 길 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부천 원미 경찰서 C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위 D에게 미리 외우고 있던
E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D으로 하여금 PDA( 휴대용 조 회기) 로 교통경찰 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 운전 단속결과 입력 란에 위 E 의 인적 사항 및 위반내용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PDA에 전자 펜을 사용하여 마치 자신이 E 인 것처럼 “E ”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이 위조한 E의 서명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의 작성을 요구 받자 위 진술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E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 등을 기재한 다음 진술인 란에 “E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 4 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금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