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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1 2017고단1880
주차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차 장법위반 피고인은 부천시 B, 106호에서 언니 C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D’ 라는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 22:30 경 'D' 앞 부설 주차장에 천막 및 탁자와 의자를 설치하여 불상의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등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기 부천 원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주차 장법위반 혐의 등으로 단속되자 마치 피고인이 C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찰관이 교부한 진술서 양식을 이용하여 성 명란에 ‘C’ 이라고 기재한 후 ‘D 업주입니다.

2017. 7. 25. 밤 10시 20 분경 가게 밖에서 테이블을 펼치고 손님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습니다.

’ 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작성 자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진술서 1 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진술서를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경기 부천 원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8. 18. 15:58 경 경기 부천 원미 경찰서 수사과 G 팀 사무실에서 위 제 1 항의 주차 장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H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마치 피고인이 C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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