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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1 2013나339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이 사건 관리단이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경호계약 상의 용역대금 15,700,000원을 피고의 부탁에 따라 케이시크릿에 대신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2면 9, 10행의 “대표자로 선출된 사람이다”를 “대표자로 일단 선출되기는 하였으나, 적법한 대표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다”로, 제1심 판결문 3면 12행의 “201카합91호로”를 “2010카합91호로”로, 제1심 판결문 3면 마지막행의 “이 사건 관리단은 원고에게 2010. 5. 31.까지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를 “피고 등에 의하여 임의로 이 사건 관리단 명의로 원고에게 2010. 5. 31.까지의 수수료가 지급되었다.”로, 제1심 판결문 6면 13행의 “2012. 5. 12.부터”를 “2012. 5. 15.부터”로 각 고쳐 쓰며, 제1심 판결문 5면 4행 아래에 다음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1. 18. 이 사건 집회에서 관리단 대표로 선출된 후 2010. 1. 8. 안산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대표자로 표시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실질적으로 대표자로서 활동해왔으므로 비록 그 후 법원에서 피고의 대표자격이 부정되는 취지의 결정이 확정되어 그와 같은 점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 사건 관리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대표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과실이 없었으며, 오히려 이 사건 관리계약은 피고의 대표자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원고 대표자의 권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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